*보행신호에 걷는 4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 '남성'이 남발되고 있다. '여자', '남자'라고 쓸 데 '여성', '남성'을 쓰는 오류가 잦다. 특정인을 '여성', '남성'으로 쓰는 오류는 유독 기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기자들의 대표적인 나쁜 글버릇이다. '여성'이 '여자'의 높임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거가 없다. 여성이 높임말이면 '여자선생님' 대신 '여성선생님'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선생님'이 어색하듯 '여성 대통령'도 '여자 대통령'이라 하는 것이 맞다. 

'여배우'를 '여자 배우' 대신 '여성 배우'라 하거나 '여자100m 결승'을 '여성100m 결승'이라 쓰는 것도 어색하다. '여대' 역시 '여성대학교'가 아니라 '여자대학교'의 줄임말이다.

'여성', '남성'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지닐 때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복', '여성용품', '여성병원' '여성암', '남성중심사회', '남성복', '설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처럼 성별 속성이나 상대성이 있는 경우에 쓴다.

'여자화장실'을 '여성화장실'이라 하지 않는 것은 여자화장실이 '여자만 이용하라'는 규칙일 뿐 화장실과 여성성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남자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남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여성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여성선생님', '여성 대통령'이라 하지 않는 것도 선생님, 대통령이 여성성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여자', '남자'로 써야 할 데 여성, 남성을 쓰는 것은 불필요한 젠더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행신호에 걷는 40대 '여자'를 치고 도주한 30대 '남자'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렇게 여성, 남성을 여자, 남자로 써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대가 기사의 본질과 무관한데 남발되는 것도 기자들의 나쁜 글버릇이다.

***보행신호에 걷는 사람을 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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