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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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1:08
  • 수정 2025.08.05 18:05

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책임 테슬라에 3,400억 지급 명령···머스크 "항소할 것"

마이애미 연방법원, 테슬라 측 책임 33% 결론
테슬라 "오늘 판결은 잘못된 것···항소할 계획"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해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구부리고 있어 오토파일럿에 감지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등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약 3,37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사고 원인의 일부"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았으며 6월부터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로보(무인)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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