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다크 앤 다커〉

넥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디스코드로 입장문을 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대부분은 논점과 거리가 멀었다. <P3프로젝트>가 빠르게 개발됐기에 그것이 <다크앤다커>에 방해가 됐을 것이라는 궤변부터 문제가 된 개인서버 사용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퇴사 배경에서 다른 직원들을 회유하고 <P3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죄를 인정하는 느낌이다.

아이언메이스 임직원은 수사를 받는 이유 상당수가 내부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구현했다는 사실에 있다는 걸 다르게 이해하는 모양새다.

〈다크앤다커〉 디스코드에 입장문을 낸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디스코드에 입장문을 낸 아이언메이스

소스 사용보다는 내부 프로젝트를 퇴사하고 난 후 곧바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내부 프로젝트 '자체'가 영업비밀이다.

그와 유사한 게임을 개발했다는 건 그들이 창조적인 선택이 아닌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투자 및 출시로 인한 화제성)을 얻기 위한 과정을 실토하는 것에 가깝다.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문제를 단순 그래픽 소스나 코딩 자료를 사용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최근 스팀에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로 퇴출당한 것이 컸다.

〈다크앤다커〉가 스팀에서 퇴출됐다. 페이지 자체가 삭제된 상황이다.
〈다크앤다커〉가 스팀에서 퇴출됐다. 페이지 자체가 삭제된 상황이다.

하지만 넥슨 입장에서는 내부 기밀 프로젝트와 '거의 같은' 프로젝트를 넥슨 퇴사자들이 몇 년도 되지 않아 제작했다는 사실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영업비밀보호법이 있는 이유다.

게임성, 기획만 알면 코딩이나 에셋으로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건 개발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넥슨 내부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인력들이 나와 동일한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다.

입장문에서 로그부터 에셋 구매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아이언메이스가 그토록 문제라고 말한 언론플레이에 가깝다.

본지는 아이언메이스의 공식 입장을 기사화한 후 아래의 질문에 대해 메일을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주지 않았고 이번 입장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1.징계 해고는 왜 일어났나? 심지어 넥슨은 노조도 있었다.

2. 회사 투자 자금 출처부터 현재 일하는 맴버가 해당 프로젝트와 연관이 없는건가?

3. 소스 유출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는 입장을 넥슨이 하고 있다. 도용에 대한 것도 아닌건가?

4. 하이브, 텐센트와 관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가?

5. 입장문 자체가 떳떳하다는 식인데 이게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결과를 언급한 이유는 뭔가?

6. 개인 유출이 문제라고 하면 해당 팀원을 왜 징계, 해고하지 않았는가?

7. 그동안 한국 언론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입장 발표를 한 이유는?

8. 만약 수사결과가 고소 이유에 맞다면 그땐 어떻게 할건가?

어떤 점도 떳떳하지 못한 도용 의혹의 아이언메이스다.

[글로벌E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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