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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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1 10:36

정부, "YTN 헐값 매각 전수조사 하라"···유진그룹 "정상 절차 따른 인수"

2022년 YTN 매각 당시 유진이엔티가 지분 30.95%, 3,199억 원에 인수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의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뒤 긴급 지시를 내렸고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 불법 요소가 확인되면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YTN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정부가 YTN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며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자 유진그룹은 7일 "헐값 매각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입장문에서 "YTN 인수는 그룹의 콘텐츠 산업 확장 전략에 따른 결정으로 입찰가는 당시 시가총액을 반영한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으로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당사는 주당 24,610원, 총 3,199억 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는 것이 유진그룹의 입장이다.

유진그룹은 "필요하다면 정부의 점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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