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가 사과 후 환불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globale.co.kr/news/photo/202511/35281_56274_046.jpg)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 확정과 함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고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신고된 채권의 존재,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해 채권자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알려진 우선순위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가장 먼저다. 피해가 컸던 일반 채권자들이 받을 채권액이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462억 원이다.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5,8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10만8,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은 회생절차를 연장해 달라고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은 3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보증금 면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달 3일 항고가 각하됐다.
피해자들 모임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