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두 차례에 걸쳐 1만 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1차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며 2차는 8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4대보험 미가입자나 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청년고용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최근 6개월(2024년 12월 ~ 2025년 5월) 평균 127,195원 이하(월 과세급여 약 359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선청대상자에게는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반기별(60만원씩 2회)로 지급되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