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33)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음주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