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글로벌e]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사진=뉴시스/글로벌e]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공기업 내부 자료로 개인 논문 작성에 활용한 직원. 학술대회 참석 출장비로 배우자와 관광을 한 직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야기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직원이 내부 기술정보를 석사 논문 작성에 활용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은 학술대회 출장비로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을 유출해 개인 논문에 유용한 사건은 원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고리 1호기 원전의 내부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해 적발됐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하직원 A씨의 반출 사실을 알고도 절차상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 B씨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한다고 하고 출장비로 배우자와 관광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공개가 제한적인 중요기술정보로 분류된 관리등급 B에 해당하며, 외부 반출에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A씨는 승인없이 해당 자료를 개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감봉 6월, B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직원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